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연구와 교육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허용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제한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 연구, 임상교육, 진료사업 등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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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치과병원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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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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