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을 위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모집 허용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제한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임상연구, 교육, 진료 등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대학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 모집절차, 사용 방법 및 모집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연구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