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 유포 및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경우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소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사유에 「주택법」에 따른 불법전매, 부정청약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53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주택법」에 따른 불법전매, 부정청약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69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