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여성 임원을 채용하거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여성 임원 및 근로자 인건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특정 요건을 갖추고 여성 임원이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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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2(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여성 임원이나 여성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임원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며,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육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거나 고용하는 여성 임원 등의 인건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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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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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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