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중소·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여성 임원·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전체 임원 중 여성이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해요.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를 대체할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여성임원비율 확대 등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임원 중 여성 비율 100분의 35 이상, 여성·남성 평균 임금 비율 100분의 85 이상, 육아휴직 등 대체 고용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1년 이상 계약한 여성임원등의 인건비를 공제받아요. 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30, 중견기업 100분의 15예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 시행 이후 임명·고용하는 여성임원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