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業)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감정평가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률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 및 감정평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