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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동사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농가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인 주택 등 외에는 다른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농작지와 가까운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