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진흥구역 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거주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의 어려움 해소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 외에는 다른 주거 시설을 짓기 어렵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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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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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생산과 농지 개량을 위해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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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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