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학교와 교육청이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의 정보를 공유받아 적절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육 당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장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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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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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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