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학교와 교육청이 위기 가정의 정보를 공유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당국의 정보 접근권 확대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장기관의 장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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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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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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