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정보를 공유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더 잘 찾아내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이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아동학대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장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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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기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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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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