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얼마전 “창녕 9세 여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학대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 측과 공유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은 지자체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정보가 전송되면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하지만 위기아동의 발굴 변수 및 학대 의심 징후 등을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과 공유하는 절차,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업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