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화하고, 녹색건축 인증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을 발견하면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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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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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취소 규정 적용 시기
개정된 인증 취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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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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