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성능 개선 요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성능 개선 명령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강제성이 약해 이를 '명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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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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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로에너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과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이를 합쳐서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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