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예정액을 매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
공공재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시행자도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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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건축사업의 주체로 조합과 신탁업자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시행자도 재건축사업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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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시행되지만, 공공시행자의 부담금 부과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예정액 통지 규정은 해당 통지를 실시한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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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행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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