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납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예상 금액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화
공공재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시행자도 기존의 조합이나 신탁업자와 마찬가지로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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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건축조합 및 신탁업자 등에 대한 정의
변경 후
공공시행자 또는 신탁업자를 포함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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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공공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또한 예정액 통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안내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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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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