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과 주차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강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같은 특정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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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함
변경 후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충전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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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를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충전 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에서 4년 사이(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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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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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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