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대상을 넓히고, 시·군·구청장이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단속 대상 확대
현재는 의무 설치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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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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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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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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