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강화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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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까지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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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정의와 설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수소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요.
수소차 보급 계획과 공공·민간 부문의 구매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임대료 혜택, 위반 시 처분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에서 4년 사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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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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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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