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재직자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시장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안 제7조, 제22조, 제32조의2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발기인)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32조의2(정보교류의 차단)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