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복지 증진, 재난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현금성 지원 소득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대상자의 납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소득 파악은 과거 시점이 기준이어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금 특성상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므로 일괄 지급하게 됨.
그러나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의 실제 소득이 제각각이고 같은 업종간에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등 소득 손실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이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면 지원금 성격에 맞게 지급은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향후 소득신고 후 과세를 통해 지원금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안 제21조제1항제2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타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