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금성 지원금의 과세 대상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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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지원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금성 지원금 과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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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이자, 배당, 근로 등 일반적인 소득 외에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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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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