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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12조(시설 점검)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공포일 2021-07-20 · 공포번호 1830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