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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2.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공포일 2021-07-08 · 공포번호 18294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