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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ㆍ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