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 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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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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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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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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