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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의원 외 32인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