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재난 상황 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동결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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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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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등 특정 상황에서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를 동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 규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어요.
공시지가 동결 시 발생하는 이의신청과 정정 관련 규정을 실제에 맞게 조정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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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토지의 지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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