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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친수구역 개발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친수구역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관리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제33조(기금의 용도)
제40조의2(친수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