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친수구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친수구역과 맞닿아 있어 개발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을 '친수구역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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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친수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친수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개발 영향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친수구역주변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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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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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수구역
하천이나 호수 등 물가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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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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