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배달, 배송, 택배, 온라인 쇼핑 및 유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운영사, 언론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이윤창출 방식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 및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나.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둠(안 제61조의2 신설).
다. 알고리즘분쟁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4부터 제61조의7까지 신설).
라.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8).
마.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이하 “투명성위원회”라 함)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투명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직무상 독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9부터 제61조의14까지 신설).
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의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5 신설).
라.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이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조의16 신설).
마. 투명성위원회가 알고리즘 서비스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1조의1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1조의2(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의3(분쟁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1조의4(분쟁의 조정 절차)
제61조의5(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61조의6(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1조의7(조정의 종결)
제61조의8(알고리즘 설계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61조의9(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의 설치)
제61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61조의11(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61조의12(위원의 결격사유)
제61조의13(투명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61조의14(사무처의 설치)
제61조의15(조사 및 시정명령 등)
제61조의16(설명 요구권)
제61조의17(알고리즘의 이력 보관)
제61조의18(알고리즘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제64조의6(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