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및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냉난방 비용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ㆍ수도 등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냉난방시설 설치ㆍ유지 비용, 전기료ㆍ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ㆍ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