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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처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