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장애 정도가 일정 수준(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분들이 겪는 다양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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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의료지원을 함.
변경 후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장 낮은 등급)로 보고 의료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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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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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증
과거 전쟁 시 사용된 화학약품(고엽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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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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