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