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일부로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되었을 시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