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나 의수 같은 신체보조기구를 파손했을 때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보조기구 파손의 부상 인정
의족이나 의수 같은 신체보조기구는 사용자에게 신체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업무 중 이 기구들이 파손된 경우를 '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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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요양급여) 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함.
변경 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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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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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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