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후기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역시 이용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용후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4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통신판매 이용후기 관련 의무)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