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의무화인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8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