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폐쇄회려 텔레비전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 운영자가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 동의나 신고 시 예외를 인정하며, 영상 정보 관리 원칙과 보관 기간(60일 이상)을 정한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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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와 영상 정보의 보관 및 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CCTV 설치비 지원과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유치원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과 위반 시 시정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유치원을 운영하던 곳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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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
흔히 CCTV라고 부르며,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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