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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당선 이후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호,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