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법 위반 조사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가 될 때, 그들이 가진 부동산이 관련 법을 어기고 거래된 것이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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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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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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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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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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