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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2019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081명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6,138명이 재범자인데, 그 중 1,728명이 동종재범, 4,410명이 이종재범임.
성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매매처벌법은 형벌과 병과되지 않는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수강명령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벌칙)
제24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