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벌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병과
성매매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을 내릴 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수명령 병과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유예,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처벌이나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