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조사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