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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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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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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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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