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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