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하게 만드는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기만 행위 금지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을 설명할 때, 소비자가 잘못 알거나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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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사료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사료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도 금지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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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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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료
가축이나 어류 등 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먹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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