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된 후 두 차례의 법률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가 5차례에 걸친 신청을 받아 관련자 결정을 하고 보상금등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간을 “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행법이 목적으로 두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