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무가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신문유통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